제 4 장 조 직
제18조(대표)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임한다. 필요 시 공동 대표를 둘 수 있다.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 단체의 상설 집행 기구이다.
① 구성: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② 선출: 운영위원은 기존 운영위원들의 합의 하에서만 추가 선출이 가능하다.
③ 권한 및 책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총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결정
2. 총회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3.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4. 분과장 및 위원회별 위원 위촉
5.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제반 사항
6. 사업 및 감시 활동의 집행
7. 총회가 위임한 사항
④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⑥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분과 및 시민활동가팀) 이 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 및 시민활동가팀을 둘 수 있다. 각 분과 및 시민활동가 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정책 개발과 자문 활동을 하는 기구이다.
① 구성: 전문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선출: 전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운영위원들의 추천으로 합의에 의해 위촉한다.
③ 역할: 이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연구 및 자문 활동을 담당한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① 이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정의평등위원회) 정의평등위원회는 조직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력에 의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 기구이다.
① 구성: 정의평등위원회는 운영위원 1인, 전문위원 혹은 외부 전문가 1인, 활동회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에서 5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 1인이 위원장을 맡는다. 단,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선출: 정의평등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운영위원들의 추천으로 합의에 의해 위촉한다.
③ 임기: 정의평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정의평등위원회의 세부 역할과 운영 및 활동 원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