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대안 피다 정관


제정 2009. 03. 02.

개정 2010. 03. 11.

개정 2011. 03. 10.

개정 2016. 10. 11.

개정 2018. 03. 22.

개정 2024. 03.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발전대안 피다(PIDA: 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발전대안 피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미션) 발전대안 피다는 지구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정의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발전대안 피다는 제3조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션에 부합하는 감시 및 옹호

  2. 미션에 부합하는 연구 조사

  3. 미션에 부합하는 교육 및 훈련

  4.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과의 연대 및 교류

  5. 전 각 항의 사업 운영을 위한 출판

  6. 전 각 항의 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

  7. 그 밖에 발전대안 피다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종류) 이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한 자는 회원이 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활동회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활동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는 이 단체의 활동회원으로 한다.

  ② 후원회원: 이 단체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며 정기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③ 기타회원: 필요에 의해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등 기타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 단체의 규약,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② 이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활동회원의 경우)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후원회원의 경우)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

제7조(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활동회원은 이 단체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해 발의 및 참여할 수 있다.

 ② 활동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후원회원 및 기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제8조(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회원의 자유 의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징계) 이 단체의 목적,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 조치, 제명 등 총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지위) 이 단체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제11조(구성) 총회는 활동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12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도별 사업 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표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별 기구 및 부설 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이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3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전 3월 31일 이내에 개최한다. 정기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3호의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활동회원 3분의 1이상이 임시총회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 인정할 때

제14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활동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시 성립하며 정관으로써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총회 의결권의 위임 행사는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한다.

  ③ 총회의 의결 사항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안건,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임면 제청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6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 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 회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의장은 차기 총회에서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총회는 다음 총회 이전까지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조    직


제18조(대표)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임한다. 필요 시 공동 대표를 둘 수 있다.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 단체의 상설 집행 기구이다.

  ① 구성: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② 선출: 운영위원은 기존 운영위원들의 합의 하에서만 추가 선출이 가능하다.

  ③ 권한 및 책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총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결정

  2. 총회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3.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4. 분과장 및 위원회별 위원 위촉

  5.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제반 사항

  6. 사업 및 감시 활동의 집행

  7. 총회가 위임한 사항

  ④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⑥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분과 및 시민활동가팀) 이 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 및 시민활동가팀을 둘 수 있다. 각 분과 및 시민활동가 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정책 개발과 자문 활동을 하는 기구이다. 

 ① 구성: 전문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선출: 전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운영위원들의 추천으로 합의에 의해 위촉한다.

 ③ 역할: 이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연구 및 자문 활동을 담당한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① 이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정의평등위원회) 정의평등위원회는 조직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력에 의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 기구이다.

  ① 구성: 정의평등위원회는 운영위원 1인, 전문위원 혹은 외부 전문가 1인, 활동회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에서 5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 1인이 위원장을 맡는다. 단,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선출: 정의평등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운영위원들의 추천으로 합의에 의해 위촉한다.

 ③ 임기: 정의평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정의평등위원회의 세부 역할과 운영 및 활동 원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기증 받은 토지, 건물, 기타 물품

  3. 기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제24조에서 지정한 기본 재산을 매각,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②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6조(후원회) 이 단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7조(운영 재원) 이 단체의 운영 재원은 회원의 회비 수입을 기본으로 하며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후원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용역 수탁,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 출판물 판매 및 수익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사업연도 및 회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잉여금의 처리) 이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특정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0조(회계 보고) 이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31조(사무국의 설치) 이 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조직 및 운영) 직제, 직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활동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활동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단체의 해산) 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활동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활동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등록 말소 신청 절차를 밟는다.

제35조(규칙 및 규정의 제정) 총회는 단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단체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칙) 이 단체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통상 의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