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대안 피다 정관
발전대안 피다 정관


제정 2009. 03. 02.

개정 2010. 03. 11.

개정 2011. 03. 10.

개정 2016. 10. 11.

개정 2018. 03. 22.

개정 2024. 03. 15.

개정 2026. 03. 0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발전대안 피다(PIDA: 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발전대안 피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미션) 발전대안 피다는 지구촌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소외 없이 정의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발전대안 피다는 제3조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션에 부합하는 감시 및 옹호

2. 미션에 부합하는 연구 조사

3. 미션에 부합하는 교육 및 훈련

4.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과의 연대 및 교류

5. 전 각 항의 사업 운영을 위한 출판

6. 전 각 항의 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

7. 그 밖에 발전대안 피다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종류) 이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한 자는 회원이 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활동회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활동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는 이 단체의 활동회원으로 한다.

② 후원회원: 이 단체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며 정기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③ 기타회원: 필요에 의해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등 기타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 단체의 규약,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② 이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활동회원의 경우)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후원회원의 경우)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

제7조(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활동회원은 이 단체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해 발의 및 참여할 수 있다.

② 활동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후원회원 및 기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제8조(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회원의 자유 의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징계) 이 단체의 목적,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 조치, 제명 등 총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지위) 이 단체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제11조(구성) 총회는 활동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12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도별 사업 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표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별 기구 및 부설 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이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3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전 3월 31일 이내에 개최한다. 정기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단, 3호의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활동회원 3분의 1이상이 임시총회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 인정할 때

제14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활동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시 성립하며 정관으로써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총회 의결권의 위임 행사는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한다.

③ 총회의 의결 사항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안건,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임면 제청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6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 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 회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의장은 차기 총회에서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총회는 다음 총회 이전까지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조    직


제18조(대표)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임한다. 필요 시 공동 대표를 둘 수 있다.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 단체의 상설 집행 기구이다.

① 구성: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② 선출: 운영위원은 기존 운영위원들의 합의 하에서만 추가 선출이 가능하다.

③ 권한 및 책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총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결정

2. 총회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3.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4. 분과장 및 위원회별 위원 위촉

5.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제반 사항

6. 사업 및 감시 활동의 집행

7. 총회가 위임한 사항

④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⑥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분과 및 시민활동가팀) 이 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 및 시민활동가팀을 둘 수 있다. 각 분과 및 시민활동가 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정책 개발과 자문 활동을 하는 기구이다. 

① 구성: 전문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선출: 전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운영위원들의 추천으로 합의에 의해 위촉한다.

③ 역할: 이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연구 및 자문 활동을 담당한다.

④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① 이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정의평등위원회) 정의평등위원회는 이 단체의 운영과 활동 과정에서 조직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력에 의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 기구이다.

① 구성: 정의평등위원회는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하며, 사건 발생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한 임시 조사팀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선임: 정의평등위원장은 운영위원이 아닌 외부 인사 또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 2인 이상의 공동 추천 또는 회원 5인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의 지위와 독립성: 정의평등위원장은 선임 즉시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정의평등위원장은 그 역할의 수행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 정의평등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피: 정의평등위원장이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처리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임시로 조사 책임을 수행한다. 

⑥ 적용 범위: 정의평등위원회의 활동은 조직 구성원과 회원 및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⑦ 정의평등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기증 받은 토지, 건물, 기타 물품

3. 기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제24조에서 지정한 기본 재산을 매각,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②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6조(후원회) 이 단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7조(운영 재원) 이 단체의 운영 재원은 회원의 회비 수입을 기본으로 하며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후원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용역 수탁,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 출판물 판매 및 수익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사업연도 및 회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잉여금의 처리) 이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특정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0조(회계 보고) 이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31조(사무국의 설치) 이 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조직 및 운영) 직제, 직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활동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활동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단체의 해산) 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활동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활동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등록 말소 신청 절차를 밟는다.

제35조(규칙 및 규정의 제정) 총회는 단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단체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칙) 이 단체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통상 의례에 준한다.